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제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제출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안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마침내 넘었다.

제주도는 23일 오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소위는 전날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의 발의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시갑) 발의안을 병합심사해 일부 조문 수정 등 논의 사항들을 최종 정리한 뒤 23일 법안소위 첫 안건으로 추가 심의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4·3사건 사망,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으로 9000만원을 ‘균분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 하는 등 상속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몇 년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지연이자 지급조항도 반영돼 후순위 신청자들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 본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이날 오영훈 국회의원은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 단추”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모든 분들이 해원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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