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남부지역 반입 가능

제주도는 26일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6일부터 경남(부산), 전남(광주), 전북, 충남(대전)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260시부터 일부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제한적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강원도 인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이동 제한(106)이 지난 9일 해제된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전), 전북, 전남(광주), 경남(부산) 지역의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이 허용된다. 해당 지역에서 생산·도축·가공된 제품에 한해 반입이 가능하며 타 시·도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 반입 희망자는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1~2)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반입 시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 입회 하에 신고사항과 대조해 이상 없어야 반입이 가능하며, 미신고 또는 반입금지 지역에서 반입될 경우 반송된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타 시·도산 돼지고기의 도내 반입금지 조치는 지난 20199월부터 올해 7월까지 22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지난 8월 재차 발생으로 또 한번 전면 금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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