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위원회 심의 거쳐 법원에서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70건의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가 신청·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70건의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가 신청·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가 4·3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총 70건의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가 신청·접수됐다.

4·3희생자 실종선고 청구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 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이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4·3위원회가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4·3 당시 행방불명으로 희생됐지만 생존으로 기록되는 등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바로잡고, 희생자에 대한 재심청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는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행불 희생자 3631명을 대상으로 7~9월 전수조사를 통해 그 중 사망기록이나 실종선고 기록이 없는 798명을 파악했고, 희생자 신고인에게 실종선고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이에 지난 10월에는 앞선 7~9(13)보다 신청건수가 50건으로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도는 지난 234·3실무위원회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사실조사를 마친 실종선고 청구 29건을 심사했으며, 오는 30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4·3중앙위원회가 심의·결정 후 관활 법원에 이를 청구하면 가정법원에서 사실조사 및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확정한다. 확정된 결과가 관할 시··면장에게 제출되면 실종신고 처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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