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12개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을 맞아 제주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제주도는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시행해 도민 건강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는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수송 산업 생활 기타 등 4개 분야·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단속에 나선다. 연료 다량 사용시기인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대기배출시설의 불법연료 사용 여부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상태 등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집중 홍보하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도 병행한다.

미세먼지 집중관리도로로 지정된 2개 도로(화북공업단지 주변, 토평공업단지 주변) 일대 약 15내에 해당하는 지역은 도로청소차를 활용해 청소주기를 확대한다.

아울러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집중수거와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대응 점검과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다미세먼지 계절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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