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읍면동장이 제주도의 인사정책 실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2019년 11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키로 하면서 제주시는 이도2동장, 서귀포시는 대정읍장을 2020년 1월 상반기 인사에서 2년 임기로 임용했다.
이에 따라 이들 동장과 읍장의 임기가 내년 1월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도는 최근 행정시 인사담당자들과 회의를 갖고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 제주도정이 도지사 권한대행체제인데다 제주도가 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공무원 인식조사를 두 차례 실시한 결과 만족도가 보통 수준으로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민추천에 따른 부담감을 상쇄할 만한 인센티브 등 유인책도 없어 첫 공모 당시 희망자가 나서지 않아 재공모 끝에 임용한 점 등에 비춰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좌초는 사실상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앞서 원희룡 제주도정 첫 해인 지난 2014년 8월 인사에서 적용됐던 읍면동장 ‘향피제’ 역시 다음해 하반기 인사에서 전면 철회되는 등 원 전 지사 시절 두 차례 새로 도입됐던 읍면동장 관련 인사가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읍면동장 인사권이 명백히 행정시장에 주어져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월권을 휘두루다 행정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린 셈이다. 특히 그동안 읍면장의 경우 거의 예외없이 지방선거를 의식,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발령하는 것이 관례로 굳어져온 점에 비춰 읍면장에 관한 한 행정시장의 인사권은 형식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는 그나마 행정시장에게 부여된 조그만 인사권만이라도 온전히 보장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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