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예산 지원받아 신규 가입시 최대 24만원 장려금 적립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제주도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공제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제주중소기업회장 성상훈)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21년 제2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실시되는데 정부·지자체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 2020년8월16일 이후 정부·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0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중기 제주본부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노란우산 신규 가입시 최대 24만원(월 최대 4만원×6개월)의 장려금을 적립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적립된 장려금은 고객이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산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9988.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대표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 출범 이래 재적 가입자가 153만명, 부금액은 17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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