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근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기탁금의 절반만 반환하도록 정해진 학교 규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교대 총장임용선거 후보자에게 1000만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규정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반면 제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득표율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의 반액을 반환하고 미반환 기탁금을 학교 발전기금에 귀속토록 한 규정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과열 방지 및 후보자의 성실성 확보를 위한 기탁금 귀속 조항은 선거를 성실하게 완주, 성실성을 충분히 검증받은 후보자는 물론 최다 득표로 총장임용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조차도 기탁금의 반액은 결코 반환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헌재는 ‘결정의 의의’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기탁금 제도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대학교의 경우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득표율 15% 미만을 기록한 후보자 1명에 대해 기탁금 3000만원 중 절반인 1500만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귀속한 적이 있다. 제주대는 헌재가 소수(3명)이나마 ‘기탁금(1000만원) 납부 조항은 성실성을 갖췄으나 재력이 부족한 후보자의 출마를 억제함으로써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며 낸 위헌 의견을 고려, 기탁금을 적절한 수준으로 내리고 반환조건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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