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에서 만 14세 사이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원에 다녀오거나 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된다. 이들 촉법소년은 성인과 달리 형법 대신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과도 남지 않는다. 
현행 법은 책임능력 한계 등의 특성을 고려해 미성년 소년에 대해 형사처분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촉법소년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양상도 아주 흉포해지면서 큰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7년 117명, 2018년 68명, 2019년 85명, 2020년 201명, 2021년 138명으로 연평균 120명 안팎에 이르고 있다.
또 지난해 촉범소년의 경우 절도 70명, 폭력 31명, 사기 등 기타 31명에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붙잡힌 사례만도 6명으로 어른 범죄를 뺨치고 있다.
이처럼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웬만한 범죄로 붙잡히더라도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이에 따라 몇 년전부터 촉법소년 연령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도 같은 의견을 내놓아 향후 입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한 게 1958년으로 63년이 지났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처벌이 능사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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