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적발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면허정지 148명, 면허취소 183명 등 모두 331명이 적발됐다. 
2개월동안 하루 평균 5.4명꼴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4명(면허정지 66명, 면허취소 118명)에 비해 147명 79.9% 늘어난 수치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도내 전체 교통사고는 4343건에 사망 51명으로 건수당 사망률이 1.18%로 집계됐다. 반면 음주사고는 314건에 사망 8명으로 사망률 2.55%를 기록, 일반사고의 갑절을 웃돌았다.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방증이다. 
이 기간에 차량 단독사고로 3건에 5명이 숨진 외에 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3명이 사망한 점에 비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범죄 행위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꼭 사고가 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결국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500만원은 기본인 셈이다.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임을 운전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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