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자격 미달자 합격 등 26건 적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020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통해 2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2020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통해 26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관련 법률과 절차를 무시한 부실 채용이 제주도 내 공공기관에서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9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3개월 동안 도내 12개 공공기관에서 이뤄진 채용업무 전반에 걸쳐, 청탁 및 부당지시 여부, 채용업무 부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문책 2, 시정 6, 주의 17, 기관경고 1건 등 2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8명의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응시자격에 미달한 자가 최종 합격처리 된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응시자가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연구 분야 경력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임의로 해당 경력을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심사해 일반직 5급으로 임용했다.

또한 블라인드 채용과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블라인드 채용의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학력 등의 경력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감사위는 공고일의 사전적 의미가 일정 사항을 게시하는 날로 명확한 점,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더라도 5년 경력에 미달한 점에 비춰 관광공사에 관련자를 중징계 처분할 것과 채용 시 응시자 검증 절차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응시자와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면접관으로 위촉했다. 그 결과 면접시험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됐을 우려가 발생하는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과 함께 문책 주의를 받았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을 중복으로 위촉하는 등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한 감사위가 지난해 1~2월 채용비리 특정감사를 통해 동일한 내용을 지적했음에도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기관경고 및 시정 요구를 받았다.

이 외에도 전혀 다른 경력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인정되거나 채용 예정자의 결격사유 확인 및 비위면직자 등록을 소홀하게 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