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제주도가 도내 예식장에 최대 월 5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은 예식업계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 24600만원을 확보, 최대 연 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최소 주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하는 곳으로, 주별 예식 횟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매주 1회 이상(4회 이상)50만원, 3주간 매주 1회 이상은 375000, 2주간 매주 1회 이상은 2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입 및 관련 인건비 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양 행정시 여성가족과에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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