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서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올해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규모를 2500억원으로 확정하고 2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도내 금융기관과 협약금리를 0.4%p에서 최대 0.7%p까지 인하했다.

수요자 금리도 0.2%p 인하해 융자 추천 대상자는 0.5%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한도는 기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액을 포함해 영농() 규모에 따라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운전자금은 2년 이내(1회 한해 2년 연장 가능),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신청은 28일부터 218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신청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3일부터 9일까지 5일간 신청자의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방식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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