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0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인력채용에 대한 지방공공기관의 인식이 얼마나 미흡한지 여실히 드러난다.
도감사위원회가 3개 지방공기업, 7개 지방출자·출연기관, 2개 공직유관단체 등 도내 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이뤄진 채용업무 및 정규직 전환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26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돼 문책 2명을 포함한 8명이 주의나 경고·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제주관광공사의 경우 응시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연구분야 경력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해당 경력을 공고일 이전 취득이 아닌 공고마감일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통과시켜줌으로써 필기전형과 면접시험에 합격한 그를 일반직 5급으로 임용했다. 결국 관광공사는 해당 응시자가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는 대신 임용될 수 있었던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은 셈이다. 관광공사는 관련자를 중징계하라는 도감사위의 요구를 즉각 따라야 한다. 또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은 응시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이해관계자를 면접관으로 위촉, 면접시험이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진행될 우려가 발생해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밖에 제주테크노파크가 채용시험 전형 단계별 시험위원을 중복 위촉하고 제주에너지공사 등 10개 기관·단체가 직원 채용 예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및 비위면직자 등록을 소홀히 했다가 지적받는 등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비위가 적발됐다.
채용비위야말로 2030세대들에게 가장 큰 상실감과 절망을 주는 행태임을 직시, 전 공공기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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