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묻혀 정중동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못하고 있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이면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선거운동용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 모집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사실상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아예 실종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야 거대 양당이 대선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 지방선거운동을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오는 18일부터는 도의회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도 시작되지만 대다수 정당의 후보자 공천 일정이 대선 이후로 연기된 만큼 역시 무소속을 제외하고는 대선이 끝난 다음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가 ‘깜깜이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공약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미리 철저히 준비하는 것은 당연하고 유권자들도 앞으로 지역과 교육 발전을 위해 나선다는 후보자들의 옥석을 가리는 혜안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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