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 종합감사 결과 공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수차례 근로계약을 지연 체결해 기간제 직원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회계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20일부터 26일까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184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감사결과 주의·통보 등 총 7건의 행정상 조치가 요구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소속 센터 전담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실제 근로 시작일보다 근로계약을 최소 32일에서 99일을 지연해 체결했다. 또한 급여도 근무시작일이 포함된 월 말에 지급하지 않고  27일에서 69일이나 뒤늦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위는 채용된 자의 근로계약이 제때 체결되지 않아 일정 기간 신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각종 회계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제주여가원은 제주도로부터 수탁받은 공기관대행사업을 경리관(재무관) 등을 거치지 않고 부서장 재량으로 입출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와 비슷하게 제주여가원 소속 센터장이 여가원의 경리관 등을 거치지 않고 사업비 등을 임의로 집행하거나, 회계 관련 직원의 변동사실과 인감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회계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를 낳았다.

아울러 제주여가원은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세부 지출내역은 수기로 작성해 관리했다.

그 결과 감사대상 기간인 2018년 이후 시스템 상 수익과 비용에 차이가 매년 발생해 결산 등 회계처리 업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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