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내용이다.
지난 29일 한 시민의 글 하나로 서귀포시청이 발칵 뒤집혔다. 전 직원이 방어축제 어선 침몰사건에 따른 실종자 수색 및 사망자 영결식 준비에 여념이 없는 와중에 ‘중견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한가하게 수영을 즐겼다’는 내용의 제보가 시청 홈페이지에 뜬 것이다.
서귀포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제보 내용이 대체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방어축제 사고 이후 연일 도민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고 소속 공무원들은 밤낮없이 사고수습에 매달리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중견 공무원이 세 살짜리도 아는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동하다 시민의 입방아에 올랐다는 것은 개인은 물론 전체 공무원의 치욕이다.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 격’이다.
이 직원의 행태는 공무원 본분을 떠나 인간적으로도 도리가 아니다. 직속 국장은 사망하고 시장은 실종돼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그것도 근무시간에 수영이라니....
그나마 서귀포시가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건 다행이다. 물의를 빚은 직원을 즉각 직위해제하고 감사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일과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민이 올린 글의 문맥을 보면 문제의 직원은 이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근무시간 중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무기강 해이가 비단 이 직원에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원들의 복무기강 확립에 좀 더 신경을 쓰길 바란다.

한   경   훈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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