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완화 및 지원금 상향 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5일까지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25일까지 받는다.

제주도가 오는 25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원금액은 우선순위인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최대 150만원), 2·3순위 대상가구인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1.5%(최대 110만원)를 상향 지원한다.

사업 공고문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접수 신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주거복지팀(064-710-2694), 제주시 주택과(064-728-3072), 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지난해까지 6224가구에 약 48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