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 거쳐 하반기 지정 전망

제주도가 갓길주차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한라산 1100도로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갓길주차로 교통 혼잡이 극심한 한라산 1100도로 일부 구간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올 하반기 1100도로 갓길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설경을 구경하기 위해 한라산 1100도로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차량이 뒤엉켜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가 자치경찰단 인력을 투입해 교통관리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현재 1100도로 인근 갓길은 백색 실선으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니다. 사실상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행정의 강제력이 없다 보니, 결국 도는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갓길 주변 배수로까지 추가 제설작업을 실시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단기 해소 방안으로, 다가올 봄철 꽃구경, 가을철 단풍 나들이 등으로 1100도로 일대 교통 혼잡 문제가 되풀이 될 전망이다.

도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지난 17개 관련부서가 모인 가운데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2회에 걸쳐 진행했다.

제주도는 오는 3월 현장실사 및 도민 사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1100도로를 비롯해 어리목, 영실 주변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예고 등 각종 절차가 진행되면 11~12월쯤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도는 또한 오는 27일까지 토·공휴일 기간에 1100도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기존 4대에서 6대로 증차에 운행횟수를 18회에서 30회로 늘리고, 버스 이용객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비상 수송버스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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