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방판업체 의심 환전 집중 조사
웃돈 요구 및 현금 깡 등 불법 행위 엄단

제주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월말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월말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의 부정 유통행위 단속이 보다 강화된다.

제주도는 할인 혜택을 악용한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2월 말까지 집중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기존 단속반 규모를 2개팀 7명으로 확대했다. 단속반에서는 환전내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전통시장 등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행위로는 가맹점 미등록 업체의 탐나는전 수취 결제 거절 또는 웃돈 요구 물품 판매 없이 수취한 탐나는전 환전 및 타인 명의로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속칭 ’) 가맹점이 아닌 점포를 위한 환전 대행 등이다.

반복적인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 및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또한 관련 법률에 근거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된다.

도는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탐나는전의 건전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가맹점의 월 기본 환전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운영하고 매출액 규모 등을 반영해 최대 15000만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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