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등 1만5000여 업체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하는 경영회복지원금 2단계 신청이 14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은 지난 신속 지급기간(127~213) 중 신청을 못 한 간이과세자, 정부 소상공인지원금 기수급자, 매출 감소 경영위기 사업체이다.

전체 경영회복지원금 지원 대상(6만개소) 가운데 15000여 업체가 해당되며, 신청은 행복드림 사이트를 통해 14일부터 28일까지 하면 된다.

·폐업, 법인사업체 및 다수사업체는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3차 접수 기간 중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경영회복지원금 접수기간 중 운영되는 콜센터(064-710-3076)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신속 지급기간 동안 제주도는 총 31500개 업체에 158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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