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22만 7940원
제주도가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 월 급여(근로기준법 상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22만7940원이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되며 도내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된다.
올해 생활임금은 지난해(1만150원)보다 510원(5.02%) 오른 금액이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 더 많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 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이 민간분야로 확산 정착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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