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222만 7940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올해 제주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660원으로 확정해 운영하고 있다. 월 급여(근로기준법 상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227940원이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유관기관 등에 적용되며 도내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결정된다.

올해 생활임금은 지난해(1150)보다 510(5.02%) 오른 금액이며, 올해 최저임금 기준인 9160원보다 1500원 더 많다.

제주지역은 공공부문과 준공공부문(민간위탁근로자) 및 도와 행정시에서 발주한 계약의 도급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공공(희망) 근로 등 모든 공적영역에 속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생계비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연구 개발된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적용해 매해 현실적인 생활임금액을 산정할 계획이라며 제주형 생활임금이 민간분야로 확산 정착돼 저임금 근로자들의 여건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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