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까지 집중 발굴

제주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집중 발굴하기 위해 4월 15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복장협의체, 이·통장 등이 함께하며 △출생 미신고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가구 △아동방임 △비닐하우스 등 주거 취약가구 등을 집중 발굴하고, 주민등록 사실 조사와 연계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실태조사에서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가구별 맞춤형 행정‧복지 지원을 해나갈 예정이다. 

실태조사기간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최대 4분의3까지 과태료를 경감하고, 장기 출생 미신고자가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비용과 법률 무료상담 서비스를 지원키로 했다. 

제주도는 실태조사를 위해 이·통장 및 공무원이 세대 방문 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아동학대 및 생계곤란 이웃 등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필요한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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