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탄소포인트제’ 희망자 모집

제주도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제주도는 올해 7억90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일반주택·상가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반주택·상가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상업시설 아파트단지(50세대 이상)를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등 사용량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만5000원(포인트)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현금, 탐나는전, 그린카드 포인트 등으로 연 2회 지급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탄소포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을 하거나, 행정시 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최대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1700대를 모집하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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