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의무화 잠정 중단
청소년 방역패스 4월로 연기
오는 19일부터 제주도 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완화된다.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은 6인으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방안은 3월 13일까지 시행된다.
사적 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다.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자기기입식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인해 잠정 중단하며,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11종)은 제주안심코드,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등의 QR 서비스를 유지한다.
청소년(18세 이하) 방역패스 적용 시기는 오는 4월 1일로 연기됐다.
임태봉 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생활 속 방역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임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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