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청명·한식에 화장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화장시설인 양지공원의 개장유골 수량을 1일 45구에서 80구로 확대 운영한다.
이는 청명·한식일인 4월 5~6일에 조상의 산소를 단장하거나 개장하는 관습으로 화장장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다.
개장유골 화장예약은 화장하고자 하는 날짜 1개월 전부터 인터넷(www.15774129.go.kr)으로 예약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선택한 날에 화장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도민만 예약 할 것을 당부했다.
묘지를 개장해 화장을 하려면 우선 묘지가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묘지의 장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해 ‘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양지공원 등 화장장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개장신고인 본인이 화장신고를 하는 경우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임아라 기자
ara4908@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