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액 50만원 인상·보정률 90% 상향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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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난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 신청·접수가 3일부터 시작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 기간 중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지난 3분기에 비해 인원제한 조치가 적용된 업종까지 포함하면서 숙박시설, ·미용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경륜·경마시설 등이 추가돼 총 32000여 업체까지 확대됐다.

보상금 산정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동월 대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해 산출된다.

보다 두터운 보상금 지급을 위해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최저 5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5부제로, 오프라인은 10일부터 2부제로 운영된다. 신청일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많은 분이 지원받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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