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당이득 환수·가맹점 취소 진행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2월 한 달간 탐나는전부정유통 단속을 시행해 8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1일부터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가족·직원·지인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도는 부당이득 255만원을 환수하고, 2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의 건전한 유통을 방해하는 부정유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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