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당이득 환수·가맹점 취소 진행
제주도가 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부정유통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도는 지난 2월 한 달간 ‘탐나는전’ 부정유통 단속을 시행해 8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월 11일부터 가맹점 월 기본 환전한도가 50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고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이를 통해 △가족·직원·지인 명의로 구매한 상품권 환전 △물품·서비스가액보다 과다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 등 8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환수 △가맹점 등록취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도는 부당이득 255만원을 환수하고, 2개 가맹점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탐나는전의 건전한 유통을 방해하는 부정유통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와 이용자 모두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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