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정부가 5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6명을 유지하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정부는 당초 3월 13일까지 현재 거리두기(6인·오후10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과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단 아직까지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에 따른 확산세가 정점을 보이지 않았고,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

이후 다음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은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늘어난다.

그 밖에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최근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와 지속적인 손실보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계까지 누적된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방역상황의 변화와 여러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두기 조치를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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