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이중부과 여부 쟁점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안우진)는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심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본부장 안우진)는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심판이 빈번히 제기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도가 최근 전국적으로 빈번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련 행정소송에 대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등을 통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해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최근 제주지방법원에서 판결 선고한 관련 행정소송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직접 시행한 사례로, 원인자부담금 부과 사유가 소멸돼 이중부과 여부가 주요 쟁점사항이 됐다.

특히 서귀포 혁신도시 LH아파트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전부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타 지자체 유사 사례분석 등을 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아울러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는 상하수도협회를 중심으로 7대 특별·광역시에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협회에서 개최한 전국 특·광역시 급수부장 회의에서 수차례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제도개선을 환경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또한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등을 개정해 향후 상수도 급수 신청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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