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4일 제주시 모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인 4일 제주시 모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제주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유권자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일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사이버상의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위해 사이버공정선거원단 실시간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