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4000원, 국제선 1만2000원

제주도가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 도민들에게 공항이용료를 1인 연 4회까지 지원한다.
제주도가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 도민들에게 공항이용료를 1인 연 4회까지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공항소음으로 오랜기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

7일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단장 김길범)은 공항소음대책지역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학업장려 장학금에 이어 공항이용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항이용료 지원은 1명당 최대 연 4회까지 가능하며, 지원액은 제주공항을 기점으로 출발하는 국내선 4000, 국제선 12000원이다.

신청은 카카오톡 채널 공항소음민원센터또는 거주지 읍·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탑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항이용료가 명시된 항공권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김길범 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항소음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홍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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