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프리랜서 등 242명 지원

제주도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일하는 1인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여성들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 67명·9000만원에서 2020년 198명·2억8900만원, 2021년 242명·3억5600만원 등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은 △1인 사업자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 등이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출산전후 급여 지급대상자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예술인·특수고용직도 지원이 가능하다.(※이 아래는 삭제가능)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하며, 유산·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710-4461)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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