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 정책은 오히려 거꾸고 가고 있다.
제주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동지역 및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자본의 역외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내 경제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이 중점적으로 고려됐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농협 하나로마트가 사실상 대형매장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골목상권에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민수당은 물론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인 어민수당과 기타 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혀 골목상권의 경영난은 가중될 것이 뻔하다.
최근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허용해도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농협 발주 용역 결과가 나온 적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마트 등 대형매장보다 하나로마트의 영향이 더 크다는 여론이 높다.  
제주도는 또 주요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단축, 어린이보호구역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 단속 유예 폐지 등을 담은 지침을 코로나19 안정 때까지 유보해달라는 행정시 요청을 거절하다 못해 지침 미이행을 이유로 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까지 했다. 
식당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행정시의 합리적인 요청을 수용하기는 커녕 상급부서임을 앞세운 권위주의적이고 감정적인 조치라는 인상이 짙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각종 지원금을 주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도움은 못줄 망정 소상공인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제주도의 행태는 당장 중단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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