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까지 신청 접수

제주도가 어촌계과 해녀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해녀탈의장 등 수산시설 부지에 부과되는 대부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공유수면 내 어촌계 소유 해녀탈의장 등 부지에 대한 국유지 일제 등록으로 지난 2012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과하는 대부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국유지 내 탈의장 등 수산시설(탈의장, 작업장, 창고) 중 올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은 어촌계이다.

올해 대부료 지원대상이 되는 수산시설은 83개소이며, 예상 대부료 총액은 3000만원이다. 

1차 신청기간은 8월 19일까지이며,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함께 자산관리공사와 체결한 대부계약서, 대부료 납입고지 문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해녀문화유산과(064-710-3985)로 문의하거나, 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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