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공원 조형물
4.3평화공원 조형물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 혈족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 피해회복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원행정처와 협업을 통해 제적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청구권자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이 가족관계등록예규를 개정하면서 유족으로 결정된 방계혈족, 즉 희생자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도 증명서의 교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6월로 예정된 보상금 신청 시 관련 서류 제출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4·3사건 관련 여러 신청·접수 과정에서 민원인이 겪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올해 추진될 행정안전부의 ‘4·3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용역에 가족관계등록부가 제대로 정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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