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4월부터 도내 골프장 41곳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한다.
골프장 농약잔류량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4~6월(건기)과 7~9월(우기) 2차례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고독성 농약과 잔디 사용금지 농약 등 30종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사용 제한 농약성분 2종을 포함해 총 32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조사대상은 대중제 23곳, 회원제 18곳 등 41개 골프장이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잔디 사용 가능한 일반농약성분인 살균제 7종(보통독성·저독성)이 검출된 바 있다.
현근탁 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골프장 내 안전한 농약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약잔류량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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