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경제통상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경영안정 위해 11곳에 최대 800만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영세 제조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및 홍보마케팅 비용을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제주도는 도 경제통상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맺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제조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조업체로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11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업은 제품 제조시설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과 온·오프라인 광고 등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총 8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단 부가세를 제외한 총 비용의 20%는 자부담해야 하며, 지원금의 70% 이상은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신청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도 누리집 도정뉴스란, 진흥원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해 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dlaeod1012@jba.or.kr)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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