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북로‧문연로‧오라동‧서귀포 등 12개 구간

차량 제한속도 하향…보행자 안전 우선 (CG).[연합]
차량 제한속도 하향…보행자 안전 우선 (CG).[연합]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자치경찰 부서(경비교통과 교통계)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도내 주요 도로 및 이면도로 12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조정된 구간은 제주시 연북로 민오름~롯데시네마 약 3.3km 구간을 70→60km/h로 내렸고, 도의회-교육청-도청-경찰청-MBC 앞 문연로는 50→40km/h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오라동 연미마을, 이호마을, 도두마을 이면도로 등 도로 폭이 좁아 보행자 안전강화가 필요한 곳과 화북공업단지 내 81호 어린이공원 반경 약 100m 이내 이면도로 일부를 시속 30km/h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서귀포 관내 노인보호구역 2개소 및 남조로, 한라산 둘레길 인근 도로도 제한속도를 일부 하향 조정했다. 경찰은 도로관리청(지자체)과 협의해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며, 시설물이 교체됨과 동시에 조정된 제한속도가 적용된다.

또한,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한해서는 제한속도표지판 및 노면표시 정비 후, 홍보를 통해 약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20일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에게 교통약자의 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속도 조정 목록]

 

연번

도로명

구간

연장

 

(km)

차로

 

(왕복)

제한속도

(km/h)

도로관리청

비고

기존

변경

1

오라동

연미길 전체

1.2

2

미지정

30

제주시청

마을안길 감속 필요구역

2

연사길 전체

1.5

2

미지정

30

3

연사2길 전체

1.0

2

미지정

30

4

연북로

연오로 접속부~

구산로 접속부

3.3

6

70

60

도시부 연결도로

상권 확대 등

진・출입로 사고예방

5

화북공단

81호 어린이공원 반경 100m 이내 이면도로

2

미지정

30

화북공업단지 내 어린이공원 안전확보

6

이호동

테우해안로 일부

0.5

2

50

30

차량 과속방지 및 보행자, 관광객 교통사고 예방,

 

민원다발지역

이호해변 주차장

0.2

2

50

30

이호마을 이면도로

2

미지정

30

7

도두동

도두동 마을 내 일부

2.6

2

50

30

이호해변길 전체

(일방통행)

0.7

2

미지정

30

도두마을 이면도로

2

미지정

30

8

문연로

신제주R~한국전력

0.4

4

50

40

도청, 도의회, 경찰청

교육청, MBC 인근

과속 및 사고예방

9

중산간

동홍 노인보호구역

0.3

4

50

30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약자(노인)

보행 안전확보

10

중산간

회수 노인보호구역

0.4

4

50

30

11

516

한라산둘레길 인근

0.1

4

60

40

도로관리과

한라산 둘레길

횡단보행자 안전확보

12

남조로

남원4~의귀중앙4

3.2

4

70

60

과속방지 및

보행사고 예방,

제한속도 통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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