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제주도는 ‘도민소득으로 이어지는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도는 “감귤밭을 빌려주면 20년간 확정된 순이익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전국 최초의 태양광 농사”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원희룡 지사까지 나서 “농가를 위한 일종의 태양광 연금”이라며 가입을 적극 독려하자 일부는 멀쩡한 감귤밭마저 밀어가며 참여하는 등 62개 농가가 태양광 사업에 손을 댔다.
그러나 제주도가 당시 태양광발전 시설을 위해서는 전이나 과수원, 임야 등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는데 따른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최근 사업 참여자들이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등 큰 파문이 일고 있다.
감귤원 폐원지 태양광발전 사업에 참여한 10여개 농가로 구성된 제주감귤태양광토지주협의체와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지난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 참여할 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제주도는 농가를 모집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최근 1곳당 2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전력 판매단가가 하락하고 출력제한조치까지 이뤄져 빚더미에 앉는 마당에 이처럼 많은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농민들의 입장에서 분통이 터지는 것은 당연하다.
제주도가 당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담당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부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됐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마땅한 대책이 없다”며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농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과 함께 안정적 수입 창출을 위한 대책까지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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