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투 논란 이후에도 재발…성비위 척결 다짐 무색

부평국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이 14일 도체육회회관 세미나실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김진규 기자]
부평국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이 14일 도체육회회관 세미나실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 김진규 기자]

전국소년체전 당시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과 관련해 제주도체육회 회장은 사과했지만 가해자는 휴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평국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은 14일 도체육회회관 세미나실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가해자인 도체육회 간부 60대 A씨는 지난달 29일 밤 11시경 대구시 내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여직원 B씨의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한데다 검찰에 송치됐음에도 도체육회는 ‘직무배제’가 아닌 휴가로 처리했다. 이 경우 ‘직무배제’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도체육회는 정관 규정상 검찰 기소 단계에서 직무를 배제하게 돼 있다는 이유로 휴가로 처리한 것이다.

더군다나 도체육회는 2019년 미투 논란 이후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매해마다 성비위와 관련해 연 1회 법정교육, 분기별로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차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부정부패 척결 다짐이 무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평국 회장은 “피해자가 깊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무어라 위안의 말을 올리기도 송구스럽다”며 “규정에 맞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며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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