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2일 국내 영리병원 1호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재취소하면서 지루한 법정 공방이 또다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해 녹지국제병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뒤 3개월 이내 진료 미개시를 이유로 2019년 4월 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대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승소, 개설허가가 유효해졌다.
하지만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같은 달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국내법인에 넘겨 ‘외국인 투자 비율 100분의 50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방사선 장치 등 의료장비 및 설비도 모두 멸실됐다며 지난 4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청문을 거쳐 이날 개설허가를 재취소한 것이다.
원희룡 지사 재임 당시 제주도가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조건부로라도 개설허가를 내준 것부터 잘못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았던 만큼 이제라도 개설허가를 재취소까지 한 것은 당연한 조치다.
그럼에도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이번 개설허가 재취소에 불복, 다시 소송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다 1심에서 제주도가 패소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 취소소송’ 항소심도 진행중이다.
만에 하나 제주도가 최종적으로 패소, 영리병원이 문을 열게 되면 국내 공공의료체계가 붕괴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제주도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건물 등을 이미 매각, 법상 개설 여부를 다툴 이익이 없음을 적극 주장해 국내에서 영리병원이 들어설 틈을 눈꼽만큼도 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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