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체육회, 21~22일 성폭력 등 4대 폭력 예방교육 진행
전국소년체전 당시 제주도체육회 간부가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고개를 숙였던 제주도체육회가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예방교육으로 끊이지 않는 성추문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도체육회 간부 60대 A씨는 지난 5월 29일 밤 11시경 대구시 내 길거리에서 자신의 볼을 여직원 B씨의 볼에 비비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해 부평국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일동이 기자회견 열어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도체육회는 2019년 미투 논란 이후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벌이고 매해마다 성비위와 관련해 연 1회 법정교육, 분기별로 관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재차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부정부패 척결 다짐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때문에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도체육회의 인권상담소와 스포츠공정감찰단의 독립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도체육회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1~22일 양일간 체육단체 소통과 직무 능력 향상 워크숍을 통해 1차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내용으로는 성인지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공직문화 조성, 2차 피해 예방이 포함됐다. 또한 장애인인식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사업장법정의무교육도 진행했다.
도체육회 관계자는 “2차로 고위직을 대상으로 4대 폭력예방 교육을 8월 1일 실시하고 전임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선수들은 각종 대회 출전 등으로 하반기에 대면교육 또는 이러닝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