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반, 지난 2일 공항 도착 태국인의 친인척 2명 적발
최근 수 년간 다수의 외국인 입국 불허 결정 사례 전무
3일 도착 태국인 183명 중 120명 정밀심사 대상 분류
대규모 본국 송환 재현 가능…법무부 “입국심사 강화”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중인 태국인 관광객 가이드들. 한 태국인 가이드가 입국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
2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대기중인 태국인 관광객 가이드들. 한 태국인 가이드가 입국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

법무부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제주에 들어온 태국인 184명 가운데 112명이 불법 취업 시도인 것으로 판단하고 심사를 거쳐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고 이날 본국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 같이 다수의 외국인을 입국 불허한 사례는 최근 수년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무부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태국인 184명 가운데 125명을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해 심사를 벌여 이 가운데 112명을 입국 불허 조치했다. 이들은 2일 저녁 10시30분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제주항공에 탑승해 본국으로 돌아갔다. 해당 항공편에는 입국 불허자 112명 등 총 126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나머지 13명의 입국을 허락했고, 이들은 2일 오후 9시에 모두 입국장을 통과해 현재 제주 관광 일정을 소화 중이다. 이들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에 왔다.

출입국·외국인청 무사증이탈 검거반은 지난 2일 제주공항에 나와 있던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 태국여성 2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2015년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자로, 친오빠 A씨(K-ETA 불허자)를 불법취업 목적으로 입국 시키려 했으나, A씨는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 불허돼 송환됐다. 또 다른 1명은 2017년도에 입국해 불법체류 중인 자로, 지인의 부탁으로 공항에 나왔다가 적발됐다.

재심사 대상자 가운데에는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전력이 있는 92명도 포함돼 있었다. 외국인청은 전자여행허가 불허자들의 경우 인천공항 등 육지부로의 공항만 입국이 차단되자 현재 K-ETA가 적용되지 않는 제주도로 우회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의 입국을 불허했다.

3일 오전 제주항공편으로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태국인은 183명이며, 120명이 입국정밀심사대상으로 분류돼 심사중이다. 또 다시 대규모 송환 가능성이 예고된 셈이다.

출입국 외국인청은 “최근 수 년간 이와 같이 다수 인원을 상대로 불허 결정은 내린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6월 3일 제주로 입국한 태국인은 166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아직 돌아가지 않은 인원수는 36명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관광을 핑계로 입국에 성공해 불법취업 또는 육지부로의 불법이동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담 출입국 심사직원 외 추가로 심사인력을 편성·투입하는 한편, 사전승객분석반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와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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