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일부터 제주 무사증 입국이 재개되고 이달에는 제주-태국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면서 제주를 찾는 태국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다. 도내 관광업계가 태국을 비롯한 외국인 단체관광객 입도를 크게 반기고 있는 가운데 태국 단체관광객 입국 불허와 무더기 무단 이탈로 사회문제화하고 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제주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태국에서 제주로 온 183명 가운데 112명의 입국이 불허된 것을 비롯, 5일까지 연 나흘동안 697명 중 417명(60%)이 강제 귀환됐다.
특히 이들 외에 입국이 허가된 280명 중 55명은 단체에서 이탈,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무사증 입국을 통해 들어온 관광객들이 무단 이탈하거나 한국 입국을 위한 전자여행허가(K-ETA)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법무부가 제주에서도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과 입국 후 무단 이탈 및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등은 지난 5일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면 무사증 입국 취지가 퇴색될 것이라며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주도록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무사증 입국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무단 이탈이나 불법 취업 등은 이미 예견됐던 만큼 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반드시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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