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겐 염치라는 게 있다. 국어사전을 보면 염치란 ‘체면을 생각하거나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언론 보도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강병삼 제주시장,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의 농지법 위반 및 땅 투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종우 후보는 직불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병삼 후보는 제주시장 자리를 수락하기 전 자신이 소유한 농지가 가장 마음에 걸렸다고 한다. 변호사가 되고난 뒤 여러 인맥을 통해 얻은 정보로 농지를 경매 받았고 그 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고 언론 등을 통해 해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종우 후보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이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위원들은 “고위공직자로서 답변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농지가 농산물 생산 수단이 아닌 투기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버젓이 농지법을 위반하고,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아 챙긴 행정시장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관련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을까.

두 후보에게 염치가 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고, 오영훈 지사에게 행정시장 자리를 제안 받았을 때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다면 도민들은 이 염치없는 이들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을 터이다. 이쯤해서 강병삼, 이종우 후보에게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오영훈 지사의 결정만 남았다. 오 지사는 두 후보를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것인가.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상청문회를 열고 강 후보자는 '부적합', 이 후보자는 '적합'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은)는 18일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19일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상청문회를 열고 강 후보자는 '부적합', 이 후보자는 '적합'의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사진=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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