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만 18~65세 성인 50명 모집…10월 21일까지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발주공사 가운데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를 모집한다.
보행안전도우미는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보행안전 교육을 이수하면 활동할 수 있고, 건설사업장의 임시 보행로에 배치돼 보행자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어린이·노약자 등 교통약자는 도우미가 함께 보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 65세 이하 활동 가능한 성인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26일부터 10월 21일까지 도(도로관리과), 행정시(읍면동) 또는 제주도청 누리집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후 도 도로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모집된 교육생은 10월 28일 직무교육을 수료한 뒤 이수증을 교부받고 건설현장에 배치된다.
한편, 제주도는 보행안전도우미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를 제정해 보행권 확보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시행에 따른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세부운영지침을 수립했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현장에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해 보다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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