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영세관광사업체 대상 경영안정지원금 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마감한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영세관광사업체다.

신청업체의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4일부터 접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지원을 받거나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방역 조치 위반업체(고발, 과태료부과 등) 등의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난 8월 1~16일 제주형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을 받아 515개소에 지급을 완료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 또는 제주도청 관광정책과(제주시 문연로 6, 본관 1층)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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