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형질 변경 ‘원천차단’

건물신축 등 난개발 예방...녹지 보전


550여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예산이 투입된 제주시 연동~도남동을 연결하는 제2도시우회도로가 도로변에 하수도 처리를 위한 오수관을 설치하지 않은 채 올 연말 개통된다.

이에 따라 이도로가 개동되더라도 대부분 자연녹지 지역인 도로변 농경지 및 임야 등이 건물신축을 위한 ‘대지’등으로 토지형질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해 져 건축행위 역시 자연스럽게 차단된다.

제주시는 2002년 연동~오라동~아라동~도남동을 연결하는 4.31km의 제2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에 나서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km당 평균 100억원이 넘는 공사비(전체 558억원)가 투입된 제 2도시우회도로는 올 연말 개통된다.

제주시는 그러나 이 도로구간 양쪽으로 9.4km에 이르는 대형 우수관은 매립한 반면 생활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오수관은 매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부분 농경지와 임야로 구성된 이 일대 토지(자연녹지)가 건물신축을 위한 ‘대지’로 형질변경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게 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56조(개발행위 제한)는 녹지 등의 지역의 경우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과 도로시설 등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녹지지역을 대지 등으로 전환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이달 중 이 구간에 8개소의 교통 신호기 설치공사를 시작, 오는 10월 마무리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 구간 도로가 개통될 경우 교통량의 증감여부에 상관없이 일정시간 단위로 일대 교통신호기가 잇따라 바뀌는 ‘연동제’를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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