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13개 고교 교사경비가 학교측 부담않고 학생에 전가


제주지역 13개 고등학교에서 인솔교사의 수학여행경비를 학교에서 부담하지 않고 학생들의 호주머니 돈으로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26일 최근 도내 3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5.2006학년도 수학여행 인솔교사 경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3개교에서 수학여행경비를 여행사에서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2005년 조사에서 도외 수학여행을 선택한 학교중 4개교는 전액을, 1개교는 일부를 여행사에 부담시켰고, 국외여행에서 7개교는 전액을, 1개교는 일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도외여행에서 2개교가 전액을, 2개교가 일부를 여행사에 부담시켰고, 국외여행에서는 7개교가 전액을, 1개교가 일부를 부담시켰다.

이들 학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면 안되지만 학교회계에서 지급해야 할 인솔교직원의 여행경비를 특약조건으로 여행사에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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