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정 차질 불가피해 보여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막바지 공판이 피고인의 진술 거부와 핵심 증인이 잇단 구인장 발부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또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오전.오후에 걸쳐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5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검찰 진술서를 일일이 낭독하며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신문을 벌였다.
그러나 김 지사는 또 다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재판부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주며 “(이렇게) 진술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계속 진술을 거부하자 “그럼, 검찰 조사때 이름과 직업도 진술한 적이 없느냐”고 추궁성 질문을 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공판 차질을 우려한 듯, 김 지사에게 “앞으로 재판이 끝날때까지 (해외)출국을 하지 말아달라”며 “(재판을)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이 신청한 핵심 증인 김 모씨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증언을 듣지 못했다.
당초 15차 공판이 끝나면 결심 공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던 이 사건 재판은 예측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피고인들의 진술거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검찰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다음 달 중순께로 예상됐던 선고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편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검찰 측 신문에 이어 재판부의 신문에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검찰 조서 등의 증거 채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진술 거부)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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